발급은 교부일(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발행일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자적 전송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액의 유무로 구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하며, 전자계산서는 세액을 고려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또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의 사유별 처리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발송은 완료되었으나 메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스팸함으로 전송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메일은 환경설정에서 스팸메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메일인 경우 메일 서버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Last updated 20 days ago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