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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빌이란?

고도빌이란?

고도몰 쇼핑몰과 연동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접속만으로 세금계산서 작성/발행/전송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vs 전자계산서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 대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면세 겸업자 포함)

세액

공급가액의 10% 부과

세액 없음(영세율은 결과적으로 면세와 동일 취급)

참고사항

  • 수출 품목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수출업자는 세율 0으로 표기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안내

법인사업자의경우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산) 기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7.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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