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몰] 미운영 쇼핑몰 관련 정책 및 소명 가이드
📌 한눈에 보는 처리 프로세스 요약
2026년 2월 2일 미운영 쇼핑몰 대상 사전 안내가 진행됩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소명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은 1:1 문의로 접수해 주시면 되며, 순차적으로 검토 후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소명 인정 기준은 PG 또는 간편결제 연동 여부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5월 4일 유예 기간 내 개선 또는 소명이 확인되지 않은 쇼핑몰은 무료 연장 불가 처리됩니다.
※ 만료일 기준 61일 경과 후 서비스 삭제 및 데이터 파기됩니다.
본 가이드는 고도몰을 이용 중인 쇼핑몰 중 미운영 상태로 판단되는 쇼핑몰에 대해 판단 기준, 향후 조치 예정 사항, 유예 기간 및 소명(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1. 미운영 쇼핑몰 판단 기준
본 정책은 고도몰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운영 원칙을 기반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아래 약관 조항에 따라, 실제 쇼핑몰 운영 목적이 아닌 계정 유지 행위는 이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솔루션의 변경 및 사용) 제8항
: 고객은 솔루션 신청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제공하는 PG서비스(회사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제4항
: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제16항
: 고객은 서비스 및 솔루션의 이용기간 동안 PG서비스 중 최소 1개 이상의 결제수단 설정 적용 및 정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해당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이용의 제한) 제1항 제9호
: 고객이 쇼핑몰 운영 용도 이외의 목적(개인 혹은 회사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 보관 목적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19조 (이용의 제한) 제1항 제19호
: 고객의 쇼핑몰로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이용의 제한) 제1항 제23호
: 고객이 제10조 (솔루션의 변경 및 사용) 제8항 PG서비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14조(고객의 의무) 제16항에 따른 PG서비스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9조 (상품 구매 및 결제)
: 고객은 쇼핑몰 운영 시 회사가 제공하는 PG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래 미운영 판단 기준은 위 약관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기준입니다.
다음 핵심 기준(①, ②)에 모두 해당하거나,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은 미운영 쇼핑몰로 판단됩니다.
① PG·간편결제 연동 여부 (핵심 기준)
실제 상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운영 상태로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미연동 상태로 간주합니다.
PG 및 간편결제 미연결 상태 유지
PG 또는 간편결제 심사 진행 이력 없음
PG 또는 간편결제 심사 반려 후 개선 이력 없음
② PG·간편결제 승인 불가 업종 (핵심 기준)
고도몰은 실제 상거래가 가능한 쇼핑몰 운영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정책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정상적인 쇼핑몰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운영 쇼핑몰로 분류됩니다.
PG 및 간편결제 정책상 승인 불가 업종
관련 법령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제한·금지된 업종
해당 업종은 PG 또는 간편결제 연동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예 기간 이후 무료 연장이 제한됩니다.
2. 참고 판단 항목 (보조 기준)
아래 항목은 단독으로 미운영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 운영 의사가 부족한 경우로 참고됩니다.
사업자 정보 미등록 또는 허위 정보 기재
대표자·연락처·주소 등 기본 정보 미확인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미게시
상품 정보 부실 또는 샘플·품절 상품만 등록
결제·배송·CS 정책 미정의
3. 미운영 쇼핑몰 처리 프로세스 안내
미운영 쇼핑몰로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가 진행됩니다.
전체 처리 흐름
1️⃣ 사전 고지 (2026년 2월 2일)
미운영 판단 기준 및 향후 조치 일정 안내
2️⃣ 소명 접수 및 유예 기간 운영 (2026년 2월 2일 ~ 4월 30일)
미운영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소명 접수 가능
연동한 PG 또는 간편결제를 기재하여 1:1 문의로 접수
※ 미운영 판단 기준에 해당하여 PG 또는 간편결제를 연결한 상점에 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연결 상태가 유지될 경우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자동 소명 처리합니다.
3️⃣ 소명 검토 및 결과 안내 (순차 진행)
접수된 소명 내용을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
검토 결과는 1:1 문의를 통해 개별 안내
4️⃣ 무료 연장 제한 (2026년 5월 4일)
유예 기간 내 개선 또는 소명이 확인되지 않은 쇼핑몰 대상
무료 연장 불가 처리
5️⃣ 서비스 만료 및 삭제 처리
무료 연장 제한 이후 만료 상태 전환
만료일 기준 61일 경과 후 서비스 삭제 및 데이터 파기
4. 소명(이의 제기) 방법 안내
미운영 쇼핑몰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소명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접수 방법
1:1 문의를 통해 접수
※ 현재 연동 중인 PG 또는 간편결제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② 소명 인정 기준
다음 항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소명이 인정됩니다.
PG 또는 간편결제 승인 완료
해당 결제 수단으로 정상 결제가 가능한 상태
※ 곧 오픈 예정, 준비 중, 추후 운영 예정과 같은 단순 운영 계획·의사만으로는 소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검토 및 결과 안내
접수된 소명은 순차적으로 검토됩니다.
검토 결과는 1:1 문의를 통해 개별 안내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유예 기간 내 개선 또는 소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 개별 안내 없이 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왜 제 쇼핑몰이 미운영으로 판단되었나요?
미운영 쇼핑몰은 PG·간편결제 미연동 상태가 지속되고, 실제 상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쇼핑몰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Q2. 현재 준비 중인데, 곧 오픈 예정입니다. 유지가 가능한가요?
단순한 운영 예정이나 준비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PG 또는 간편결제 승인 완료 등 객관적인 개선 사항이 확인되어야 미운영 판단이 해제됩니다.
Q3. 소명은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1:1 문의를 통해 소명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검토를 위해 소명 접수 시 현재 연동 중인 PG 또는 간편결제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Q4. 소명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접수된 소명은 순차적으로 검토되며, 검토 결과는 1:1 문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Q5. 유예 기간 내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 내 개선 또는 소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6년 5월 4일부터 무료 연장이 제한되며 이후 만료 절차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Q6. 무료 프로모션인데 왜 이용 제한이 되나요?
고도몰 무료 프로모션(평생무료, 프리패스, 더블보장) 역시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운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쇼핑몰 운영 목적이 아닌 계정 유지, 자료 보관 등 용도 외 이용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경우
미운영 쇼핑몰 운영 정책은 이용약관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한 운영 기준으로, 공정한 서비스 운영과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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